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 방문에서 핵추진 잠수함(핵잠) 건조를 위해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예외를 두는 **한미 별도 협정** 추진에 미국 측과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.
위 실장은 16~17일(현지)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,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핵잠 건조, 우라늄 농축,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**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협의**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으로, 한미 원자력협정의 '핵물질 군사적 사용 금지'를 우회하는 별도 협정을 통해 호주 사례처럼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
위 실장은 귀국길에 "미국이 후속 조치에 굉장히 의욕적"이라며 긍정적 진전을 강조했으며, 실무진 간 후속 협의도 예정돼 팩트시트 구체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다만 내년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한국 조선 기업 우선권 조항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"별도 협의 예정"이라며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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